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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2 2016고단36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 자인 D 회사 (E) 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유제품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16. 경 파주시 F 역 부근 소재 'G 마트 '에서, 유제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890,15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고양 시 덕양구 등 피고인의 주거지 등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6. 공소장 기재 2015. 12. 16. 은 2014. 12. 16. 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경부터 2016. 8. 3. 경까지 유제품 납품대금 명목으로 총 30,539,05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9,583,850원만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20,055,200원을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처 확인 캡 쳐 사진, 잔액 확인서, 거래처 청구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 마트로부터 수금한 돈 중 1,000만 원 상당은 피고인의 개인 비용으로 구매한 물품을 G 마트에 납품하고 지급 받은 돈이므로 횡령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설령 개인 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G 마트와의 거래 명세표 등 자료에는 D 회사에서 G 마트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개인 소유의 물품을 G 마트에 공급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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