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남편인 C 명의로 주방용품 브랜드인 ‘D’ 여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같은 익산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3,830만 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공급 받아 2015. 7. 중순까지 도 그 대금 중 63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15. 익산시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익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 마지막으로 필요한 D 물품을 공급하여 주면 물품을 판매하는 대로 기존의 미수금까지 포함하여 모두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2,000만 원에 이 르 렀 고,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을 물품을 판매하여 받을 대금 또한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대부분 사용될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합계 12,004,3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제품 출고 내역서, 인증서, 예금거래 내역서, 공정 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의 사정들과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