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부곡 1길 15에 있는 구미 대학교 후문 부근 교차로를 봉곡동 방면에서 구미 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경북 고속도로 방면에서 부곡 숯가마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53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우측 측면 부를 위 K7 승용 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6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