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2 2017가합100504 (1)
파면처분무효확인의 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6.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1964. 1. 30. 중등교육 및 중견 직업인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6. 9. 1.부터 피고가 설치ㆍ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에서 부교수로 일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7.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보냈다. 라.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고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6. 5. 18. 원고에 대한 파면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파면처분일 이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징계의결서’와 ‘징계결정서’의 주요내용을 요약). [징계사유] 원고는 1996. 9. 1. 전임교원에 임명된 관광서비스과 소속 교원이며, 물품구매 및 계약 실무책임자이자 책임교수를 역임하며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사업추진에서 업체 선정 및 매입 물품선정, 회계처리 등 업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 2015년 7월경부터 산학협력처장, 단장을 역임하였음. D : 원고의 첫째 딸로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의 학과에서 겸임 및 시간강사로 근무. 2014년 2월경 ‘E’라는 사업체를 등록하여 학교에 주류를 납품하는 거래를 하였음. F : 원고의 셋째 딸로서 원고가 학과장인 관광정보과에 입학하여 2015년 2월에 졸업하였음. 2015년 1월 ‘G’라는 사업체를 등록하여 학교에 물품을 납품하는 거래를 하였음. 1. 물품구매관리위반, 회계질서 문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청렴의무위반

가. F 관련(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① 원고의 딸인 F은 2015. 1. 12. ‘G’라는 사업자를 만들었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