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42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종업원 고용 및 임금 지불 등 경영 업무 전반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김해시 C에 있는 플라스틱 제품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는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3. 29.부터 2013. 3. 20.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D를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총 15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피고인 주식회사 B]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재는 사업체를 타인에게 인계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