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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37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끝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서로 밀고 당긴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폭행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혀 약 5m 가량 끌려갔고, 피고인으로부터 어떻게 맞았는지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으나 얼굴 부분을 맞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2. 3. 13. F정형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이에 근거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대체로 일치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나 위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목격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5m 가량 끌고 밖으로 나왔고,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당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자기 앞으로 잡아당기는 식으로 2~3m 가량 끌고 갔고, 사람들이 말리는 상황이어서 직접적인 타격은 가해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주먹이 스쳐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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