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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8 2017가단32293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5. 7. 2. 00:01경 H 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를 J고등학교 쪽에서 K건물 쪽으로 지나게 되었다.

원고

A은 이 사건 차량 진행방향 기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정차해 있던 위 차량을 지나쳐 걸어가던 중 균형을 잃고 몸이 흔들리면서 이 사건 차량 조수석 뒷문에 부딪히면서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 사고현장약도는 별지와 같다). 나.

G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이 택시 앞을 지나간 후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출발하던 이 사건 차량의 우측 뒷문을 들이 받고 바닥으로 넘어져 두 개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5고단8086 판결)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노3997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원고 D, E은 원고 A의 자녀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12, 7-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G은 원고 A이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위 차량의 문을 열고 탑승하려 하였음을 인지하였다

할 것인데, 그렇다면 G로서는 위 원고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위 원고가 위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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