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의료법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의료법인 B은 의료기관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지배인이다.
1. 피고인 A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 자연공원구역에서는 죽 목의 벌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31. 경부터 같은 해
6. 5. 경 사이에 도시 자연공원구역인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6,727㎡에서 리기다 소나무 등 입목 수백 주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 함과 동시에 도시 자연공원구역에서 죽 목의 벌채를 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도시 자연공원구역에서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훼 손지 현황도 등
1. 각 수사보고( 고발기관 추가자료 제출 건, 고발기관 고발장 수정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제 78 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54조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제 55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허가 받은 벌목 면적에 대한 도면상 이해가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는 착오로 인한 범행이어서 고의 범인 이 사건 처벌법 규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 하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