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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1111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5.부터 2017. 3. 8.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C은 2002. 10.경 D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E 건물 중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가게’)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3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피고 명의로 ‘F’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서 피고는 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가 피고라고 주장한다.

2007년경부터 피고가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가게를 계속 단란주점으로 운영하였다

(월 차임은 피고 또는 C이 지급하였다). 나.

한편, C은 2008년경 ‘H’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인수할 자금 명목으로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가게의 차임을 장기간 연체하던 중 가게 운영을 그만두기로 하여 2009. 1.경 C과 함께 D을 만나 이 사건 가게에 관한 미납 임대료 등을 정산하면서, 피고 측이 D에게 미납 임대료 1억 2,400만 원, C의 위 차용금 5,000만 원 합계 1억 7,4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당시 피고와 C은 D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을 갚아야 하나 ‘돈을 쓸데가 있어서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고 하였고 기존 차용금 5,000만 원의 변제를 유예해달라는 취지이다. ,

이에 D은 피고, C 두 사람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C은 2009. 2. 4. D에게 “위 차용인 C, B는 D으로부터 금 오천만 원(₩50,000,000원)을 2009. 2. 1.부터 2009. 7. 30.까지 매월 1부 이자의 이율로 차용하고, 위 차용금은 2009. 7. 30.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특약사항 : 위 차용금은 송파구 I 지하 G 임대료 미정산금을 차용금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와 C 명의로 된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이하 위 차용금은 ‘이 사건 차용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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