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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492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1.경부터 2010. 9.경까지 D에게 합계 2억여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1. 5. 18.경 D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2011. 7. 11.경에는 D으로부터 대여금 2억 5,000만 원을 2011. 10. 30.까지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 F 작성의 증서 2011년 제451호)를 작성교부받았다.

나. 피고 B는 2011. 11. 28. 부산 영도구 G 제지하1층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과 이 사건 부동산 중 10㎡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1.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중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H’란 상호로 사업자 등록까지 마쳤다.

다. 피고 C은 2008. 10.경부터 2009. 3.경까지 사이에 D에게 김해공항 내 잡화점 동업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위 피고가 이를 근거로 D에게 1억 5천만 원을 이자 월 2부로 하여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 2012차2183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2. 3. ‘D은 피고 C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위 명령이 2013. 1. 21. D에게 송달되고 같은 해

2. 5. 확정되었다. 라.

한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E(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2014. 1. 15. 배당절차에서 피고 B는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1,000만 원을, 피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배당요구권자로서 4순위로 총 225,355,020원의 채권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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