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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1 2018고정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01:30 경 천안시 동 남구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D 무쏘 화물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술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물음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회피하려는 행동을 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로, 혈색은 창백하고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정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자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2001. 경, 2011. 경, 2014. 경 음주 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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