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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5 2017나20111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중 별지 금전증여 목록 제1항,...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을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B은 2010. 4. 22.부터 2015. 5. 29.까지 사이에 별지 금전증여 목록 기재와 같이 본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사촌 J의 우리은행 계좌, 사촌 K의 신한은행 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 등에서 피고의 신한은행계좌(L) 등으로 총 41회에 걸쳐 합계 7억 4,340만 원을 이체하였고,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M 발행의 금액 1억 원인 수표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바, 위 금원은 모두 B이 피고에게 증여한 금원이고, 이러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금전증여계약은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주장 내용에 비추어 주위적 청구와 양립 불가능한 예비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나, 원고가 순서를 정하여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판단 직권 판단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장에서 B이 피고에게, 2013. 3. 5. 1억 5,000만 원, 2015. 3. 11. 1억 5,000만 원을 각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별지 금전증여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각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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