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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567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투자금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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