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4.04 2018가단3031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7. 10.경 피고 B에게 지급한 투자금 43,000,000원과 관련하여, 투자약정에 기한 투자금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선택적으로 구함(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투자금 반환청구를 인용한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원고가 2007. 10.경 피고 B에게 지급한 투자금 43,00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약정에 기한 투자금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