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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107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청구원인으로 추가한다고 진술하였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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