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20,695,260원, 피고 주식회사 카키는 14,502,657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가산동)에 위치한 더루벤스밸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위 건물의 관리ㆍ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카키그레이(이하 ‘카키그레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중 704호에 관하여 2012. 11. 9., 705호, 706호, 707호에 관하여 2012. 9. 2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소유하여 왔는데, 2014. 11.경부터는 이 사건 건물 중 707호를 피고 주식회사 카키(이하 ‘카키’라고만 한다)에게 임대하였다.
다. 그러던 중 이 사건 건물 중 704~707호에 관하여 이 법원 A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 카키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3. 11. 이 사건 건물 중 704호~707호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 카키그레이는 이 사건 건물 중 704~707호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별지 1 기재와 같이 합계 20,695,260원의 관리비(연체료 불포함)를 미납하였는바, 위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관리용역비,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한다.
마. 또한 피고 카키는 이 사건 건물 중 704~707호를 임차 및 소유하고 있는 동안 별지 2 기재와 같이 합계 14,502,657원의 관리비(연체료 포함)를 미납하였다.
바. 원고의 관리규약 제77조는 관리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입주자는 매월 소유되는 관리비를 관리사무소의 고지에 따라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만 한다.
입주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계속하여 연체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당해 구분소유자도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입주자가 관리비를 연체할 때에는 연체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2%, 2개월까지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