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고, 2010.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8.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9회 더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9. 16:0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맥주병 뚜껑을 따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녀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거부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 병뚜껑을 따달라고 요구하고, 자리를 바꾸어 가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9. 19: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취객이 계속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 사실을 청취하고 있던 서울광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H,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