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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8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4.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06.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6. 11. 3.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2008. 8.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3.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4.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10.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7.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2. 13. 02: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 호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삿대질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목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상습성 인정 여부에 관한 검토)

1. 판시 상습성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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