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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4고단3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4.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5. 6. 4.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1989. 3. 2.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1991. 8. 30. 위 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3. 2. 19.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1997. 4. 19.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1998. 10. 15.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0. 10. 17.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0. 12. 29.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1. 3. 7. 위 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6. 30.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1. 12. 21.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3. 9. 30.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4. 11. 24.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6.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10.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4.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9. 11.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0. 30. 위 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0. 19. 2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택시에 탑승한 후 대전광역시 동구 E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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