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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531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동구 C 대 156 ㎡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2층 건물 중 별지...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남부지사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의무가 있다.

(1) 부산 동구 D 대 92㎡(별지 도면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및 ‘나’ 부분)는 1979.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원고 소유 토지이다.

(2) 원소 소유 토지와 인접한 C 대 164㎡는 E의 소유였다가 1999. 5.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의 남편인 F 앞으로, 2017. 3. 10.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피고 소유 위 토지 및 별지 도면 1, 2,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 지상에 위 토지와 같은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소유의 2층 건물이 건립되어 현재 피고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나’ 부분 토지에 건립된 부분을 철거하여 그 부분 인도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 2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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