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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5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 부산 동래구 B에서 지인들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C건물주차장으로 가는 피해자 D를 미행하고, 2018. 8. 31. 피해자가 거주하는 금정구 E건물 앞에서 잠복하여 피해자를 기다리고, 2018. 9. 6. 피해자의 아파트로 찾아와 열어주지 않는 현관문을 두드리고, 2018. 9. 7. 피해자를 미행하고, 2018. 9. 13. F고등학교 밑 노상주차장에서 잠복하여 피해자를 기다리고, 2018. 12. 14., 12. 21., 12. 22., 12. 29. 피해자가 다니는 테니스코트에 찾아가는 등 피해자를 잠복하여 기다리다 따라다니는 등 괴롭히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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