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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5 2015가단111774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용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부지를 포함한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천안시장으로부터 2006. 7. 24. 조합설립인가와 2007. 12. 3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사업시행계획서, 정관 등 서류를 첨부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조합 총회의 동의를 받는 등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2013. 9. 16. 천안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다음, 위 사업시행변경인가에 기초하여 2015. 4. 3. 천안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가를 받았으며, 천안시장은 2015. 4. 13.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공고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원고의 조합원이다. 라.

이 사건 정비사업 정비구역 내의 일부 토지등 소유자들은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135호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청구소송과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3162호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각 제기하였으나 각 2017. 2. 15. 원고들 패소 판결이 선고받았고, 현재 각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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