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홀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작량감경을 한 후 형기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