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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23 2015고단7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0.경부터 2015. 4. 28.경까지 위 C PC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의 직접 충전 및 회수가 가능하도록 한 게임물인 '337게임'을 그곳 컴퓨터에 설치한 후 피고인이 조작하는 컴퓨터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포인트를 충전시키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그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위 비율과 동일하게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관리 대장 등 첨부에 대한(첨부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 신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일체 포함)]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첨부된 단속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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