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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16:09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퇴계원 쪽에서 농수산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트라제XG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승용차가 속력을 줄일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夜啼)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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