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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8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02:33 경 양산시 B 앞 길에서,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 중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씨 발 놈 너희들 죽여 버린다”, “ 씨 발 놈, 개 놈” 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에 D이 한 번 더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쳐 폭행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C 파출 소로 인치하기 위하여 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순경 E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05 경 양산시 F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 받기 위하여 출동한 양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 G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양산 경찰서로 가 던 중 발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진술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만취하여 경찰관들에게 강한 폭력을 행사하고, 체포된 후에도 계속 심한 행패를 부린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알코올 치료를 받으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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