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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4추3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직권취소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과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교육부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라 한다)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와 각 교육청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2014. 3.경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 및 ‘14년 운영성과 평가 안내를 발표하였다.

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4. 4. 위 표준안 및 평가안내를 토대로 ‘14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자사고로 운영된 14개 학교에 대하여 학교 자체평가 및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 평가 대상이 된 14개 자사고는 위 평가 기본계획(안)에서 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2014. 4.경부터 2014. 5.경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였고, 위원회는 2014. 6.경 학교 자체평가에 따른 운영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서면평가, 현장평가,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자체평가 및 위원회 평가(이하 ’종전 평가‘라 한다) 결과 평가점수가 70점에 미달된 자사고는 없었다. 라.

위원회는 2014. 6. 27. 위원회 평가결과 심의안을 가결하고 평가결과를 그 당시 재직 중이던 교육감에게 보고하였으나, 2014. 6. 4.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사고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걸고 당선된 신임 교육감의 취임이 2014. 7. 1.로 예정됨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교육감의 최종 결재는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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