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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5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B에 회원가입을 하여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1. 27. 21:54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701호에서 위 사이트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하여 "ladesperanzaanthony_720_×xvid", "10.07.16. Esperanza Gomez Latin Adultery", "10.04.01. Esperanza Gomez My Wife's Hot Friend" 이라는 제목으로 여성과 남성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공공연하게 게시,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음란 영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음란물 캡쳐자료

1. 내사보고(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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