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3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하이디스크(http//www.hidisk.com)에 회원가입을 하여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동작구 C, 101동 1802호(D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에 아이디 ‘B’로 접속하여 『(N모)E - Snap Shot the Perfect.avi』라는 제목으로 여성과 남성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행위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란 동영상 자료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