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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0 2019고단199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11:40경 용인시 기흥구 B 공사현장 식당 앞에서, 건설 노동자 약 7명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53세)에게 “씹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얼마나 노동자들 피를 빨아먹었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2019. 3. 11.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고소를 취하한 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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