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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7 2013고단13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35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2.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봉산사거리 교차로를 진성여고 쪽에서 돌산대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국동)에서 좌측(서교동)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110cc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단1871』

2. 2013. 9. 2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4.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에쿠스모텔 앞에서 같은 시 돌산읍 우두리 강일크레인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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