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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19나7951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14. B(피보험자)과 사이에 그의 소유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차량은 2016. 10. 5. 10:00경 창원시 진해구 현동 소재 해군 군부대의 주차구역내에 주차 중이었는데, 태풍 ‘차바’에 의한 강풍에 그곳에 있던 군부대 조립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외벽이 떨어져 날리면서 원고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에 수리비 2,29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B이 자기부담금 456,000원을, 원고가 2016. 11. 25.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1,834,000원을 D 등에 각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ㆍ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의 여부는 그 영조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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