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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5.12 2017나102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4. 18.부터 2016. 3. 2.까지 주 평균 1 내지 3회씩 합계 873회에 걸쳐 11.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가 설치 및 관리하는 목포시 석현삼거리 우회전 전용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통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도로 설계 및 시공상 하자로 인한 잦은 병목현상과 교통섬 설치 잘못으로 인한 시야 확보의 장애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때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2015. 8. 7.에는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던 중 갑자기 진입한 택시로 인하여 급정거를 한 결과 그 충격으로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어 2주간 병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지럼증 등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영위하던 화물운수업까지 폐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에게 216,000,000원 원고는 운행 1회당 입은 정신적 손해가 247,400원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합계 215,980,200원(= 873회 x 247,4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란 그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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