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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2다77730
손해배상(공)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란 그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자체의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참을 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주공항과 그 주변지역은 당초 공항이 건설된 1942. 2.경 이래 점차 도시화되면서 인구가 밀집되어 왔으나 그 정도가 대구공군비행장이나 수원공군비행장이 위치한 대구나 수원 등 내륙지역의 도시와 비교할 때 그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원고들 거주지역의 측정소음으로부터 대상소음인 항공소음을 배제한 배경소음이 대구공군비행장이나 수원공군비행장 인근 지역의 배경소음과 비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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