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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7나20139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11년도, 2012년도 통신장비설치공사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2011년도 통신장비설치공사(C 시설공사)를 도급받았다. 2) 피고는 공사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자, 당시 피고의 상무이사이던 D 법인등기부 상으로는 2011. 2. 17.부터 2011. 7. 15.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나 등기와 무관하게 2010년경부터 줄곧 피고의 이사 직함을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의 주선으로 2011. 1. 11. 원고에게 위 2011년도 통신장비설치공사를 계약금액 7억 원, 공사기간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고, 원고로 하여금 재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재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선지급하게 한 다음, 공사완료 후 에스케이건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3) D은 피고가 에스케이건설로부터 2011년과 마찬가지로 도급받은 2012년도 통신장비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4. 12. 피고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8억 원으로 하되 발주처(에스케이건설)로부터 대금 수령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고 피고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측 지시에 따라 D의 부친이 운영하는 E에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주어,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다.

나. 약속어음의 발행과 어음금의 지급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08,957,900원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주도하던 D이 2013. 1.경 잠적하자,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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