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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05. 16. 선고 2018구합1147 판결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서와 별도로 임의구분하여 병원영업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에 해당됨[국승]
제목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서와 별도로 임의구분하여 병원영업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에 해당됨

요지

병원영업권 매매계약과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의 매수인이 다르고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고정자산(부동산)과 이 사건 영업권을 별개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2018구합11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영업권의 양도가액이 5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이 영업권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2015. 00. 00.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일련의 과정, 경위, 내

용, 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영업권은 이 사건 병원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2항을 보면 "병원개설 허가가 안 날 경우 계약은

파기되고 모든 금액은 반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영업권 포괄 양도ㆍ양수계약서' 제8조 제4항에도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할 경

우에 계약은 자동 파기되고 원고는 정CC로부터 수령한 모든 금액을 즉시 반환한다."

라는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

용을 살펴보면 모두 위 각 계약이 체결된 후 의사인 정CC의 이 사건 병원 운영이 정

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양도계약의

대상인 이 사건 영업권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산인 점, 당

사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영업권을 분리하여 별도로 매매해야 할 특별한 사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인 정CC와 류DD이 부부

사이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영업권을 일체로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양도계약의 매수인이 다르고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영업권을

별개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안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4. 18.

판결선고

2019. 5.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518,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는 처분일이 '2017. 0. 0.'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업의사로, 2012. 00. 00. OO OO OO동 595-11 대 658.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OOO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00. 0. 부부 사이인 정CC(100분의 55 지분), 류DD(100분의 45 지분)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주차장 부지(OO OO OO동 523-2 대지 66㎡)를 합계 30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00. 0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다. 원고는 2015. 00. 00. 의사인 정CC에게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한 재원환자, 직원, 의료장비 및 집기비품 등을 포함한 영업권 일체(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를 5억 원에 포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0. 0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37,785,615원을 신고ㆍ납 부하였고, 이 사건 영업권 양도에 따른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6. 0. 00.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JJ지방국세청장은 2017. 0. 00.부터 2017. 0. 0.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영업권이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가액을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매가액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0. 0.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72,518,4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00. 00.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8. 0. 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0.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내지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양도계약은 그 매수인이 다르고, 원고는 별개의 계약을 통해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분리하여 이 사건 영업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권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호증의 1,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7. 17. 류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정CC에게 이 사건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00. 0. 정CC, 류DD과 사이에 위 2015. 0. 00.자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정CC, 류DD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을 30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2항에는 "만일 병원개설 허가가 안 날 경우 계약은 파기되고 모든 금액은 반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00. 0. 정CC와 사이에, 위 2015. 0.00.자 영업권 양도ㆍ양수계약서의 별지로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금액을 5억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는데, 위 양도ㆍ양수계약서 제5항에는 "양수인 명의로 병원 개설이 안 될 시에는 원고가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반환하고 계약은 파기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15. 00. 00. 정CC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권 포괄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원고)"과 "을(정CC)"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OO OOO 요양병원 운영에 관하여 재원환자, 직원, 의료장비 및 집기비품 등을 포함한 병원영업권 일체를 을에게 포괄 양도하기로 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양수 대상과 범위)

1) 갑이 운영하고 있는 OO OO OO동 595-11 소재 OOO요양병원의 영업권 일체

2) 이 계약일 현재 입원 또는 진료 중인 OOO요양병원의 환자승계

3) OOO요양병원에 근무 중인 직원승계. 다만,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승계하지 않기로 한 직원은 제외된다.

4) OOO요양병원의 의료장비, 집기비품 등 병원운영에 필요한 자산 일체

5) 기타 OOO요양병원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병원 운영에 필요한 유・무형의 자산 및 권리 일체 제4조 (양도일) 양도일은 2015. 00. 0.이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을이 의료기관 개설필증을 교부받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한다. (후략)

제5조 (양도・양수가격과 대금의 지급방법)

1) 영업권 일체에 대한 가격은(권리금) 오억 원(500,000,000)으로 한다.

2) 계약금은 이억 원(200,000,000)으로 하고 계약과 동시 지불한다.

3) 잔금 중 일억 원(100,000,000)은 을이 의료기관 개설필증을 받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날 지급한다.

4) 최종 잔금 이억 원(200,000,000)은 갑이 병원 경영으로 발생한 모든 채무를 완전히 변제한 후 지급한다.

제8조 (기타)

4) 만일 을의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에 본 계약은 자동 파기되고 갑은 을로부터 수령한 모든 금액을 즉시 반환한다. 5) 이 계약서는 갑과 을이 합의하에 보완 재작성한 것으로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영업권을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영업권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위 영업권에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의 대상이 되는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영업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15. 0. 00. 정CC의 처 류DD과 이 사건 병원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의사인 정CC와 위 병원 운영에 관한 이 사건 영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5. 00. 0.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을 류DD, 정CC로 변경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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