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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29846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65.1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2019. 11. 30. 원고 들 로부터 원고들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약 32.585㎡( 이하, ‘ 임대차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보증금 500만 원, 임대료 월 263,000원( 매 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9. 12. 1.부터 2021.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위 임대차 부동산에는 피고 D의 모친인 피고 E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 D는 2020. 1. 1.부터의 임대료 중 187,000원 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들은 2020. 9. 15. 피고 D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① 피고들은 임대차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임 차인인 피고 D는 2020. 1. 1.부터 2020. 10. 1.까지 10개월 동안의 미지급 임대료 2,443,000원(= 2,630,000원 - 187,000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2,367,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 금과 2020. 10. 2.부터 위 인도 완료 일까지 매월 26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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