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53525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상 2층 139.87㎡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상 2층 139.87㎡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