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가단30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전체 및 2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전체 및 2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