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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1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시흥 신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신용카드 한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넘겨주면 이를 사용하여 여신한도를 높이고 내가 사용한 카드대금을 납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력이 부족하여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여신한도를 늘리고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8. 3. 19.경 가시리에서 시티카드로 56,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8.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시티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대금결제 및 현금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합계 42,857,1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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