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53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불상경 나주시 B에 있는 4층 상가건물 신축현장에서, 사실은 위 건물은 (주)C에서 건축주인 D로부터 5억 5,000만 원에 도급받아 2016. 11. 18.경 착공하였으나 공사가 중단되자 2017. 1. 17.경 피고인이 E 유한회사 명의로 건축주를 인수하였으나 위 공사 자금이나 개인 생활자금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상가 건물을 신축하는데 부족한 공사비 2,000만 원만 있으면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위 건물을 담보로 구정(2017. 1. 28.) 전까지는 틀림없이 갚을 테니 안심하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8,633,610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대금 미결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구 G 소재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일에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업하는 내가 사업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면 안 되니 네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 후 카드대금은 내가 틀림없이 결제하여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H카드를 교부받아 2017.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