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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6.경 서울 강남구 K, 2층에서 게임캐릭터육성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L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3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게임용 컴퓨터를 구입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컴퓨터를 구입하면 직원들로 하여금 리니지 등의 게임을 하게 하여 아이템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아이템을 되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계약일로부터 15일 되는 날에 7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달부터 24개월간 매달 140만 원씩 수익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이템의 취득을 통한 사업은 그 취득이 우연의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불확정적인 것이었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성 파악이나 수익 구조에 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수익을 전혀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이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약 10%에 이르는 소개료와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약속된 수익을 순차적으로 지급하여 결국에는 새로운 투자자가 급속히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투자수익은 물론이거니와 그 원금 또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투자금 명목으로 1,2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16.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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