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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9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2. 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17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904』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를 주사무소로 하여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상담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이하'㈜D;이라고 함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경 경주시 F 아파트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D 운영 경비 명목으로 1,050만 원(1구좌 35만 원 × 30구좌)을 투자하면 45일간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0만 원씩(45일 × 30만 원 = 1,350만 원) 통장으로 입금시켜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전에 실버타운을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실버타운을 운영하기 위한 건물인 ‘G’에 관하여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나머지 매매잔금 57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여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도 성사되지 아니하였으며, 단순히 실버타운 사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 이외에 뚜렷한 사업계획이나 수익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능력도 없었으므로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수익을 지급하지도 않는 등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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