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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16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및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다.,

제2, 4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32』

1. 피고인은 2009.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0.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9.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22.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불교회관 옆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투데이글로빌에서는 톱밥을 태우는 에너지 절감기를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1구좌 당 35만 원을 투자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2만 원씩 20회에 걸쳐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도 변제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너지 절감기계를 제조ㆍ판매한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생산ㆍ판매한 사실이 없고, 위 사업으로 인한 뚜렷한 사업수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므로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기존 투자자들조차 재투자를 유인하여 다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을 지급하지도 않는 등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에는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으로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투자배당금은 물론 투자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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