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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1 2018가단5181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C로부터 자동차보수 제품 및 화학약품을 수입하여 독점판매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5. 5.부터 2017. 12.말까지 울산~거제 지역에서 오토팀장(자동차 관련제품)으로 영업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거래처에 직접 판매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온라인 거래를 하지 않는데 2015년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온라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지하여 온라인 판매 과정을 조사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처에 샘플 또는 무상으로 추가제품(이하 ‘추가증정품’이라 한다)을 증정하는데, 위와 같은 온라인 거래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추가증정품을 거래처에 제공하지 않고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21. 피고 직원과 함께 원고가 2016년 및 2017년 사용한 추가증정품 내역 중 실제로 구매업체에 제공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수량을 확인하였고, 2017. 12. 13. 위 사용내역을 금액으로 환산한 2016년도 및 2017년도 변상금액 리스트(갑 제3-1, 3-2호증, 2016년도 리스트 합계액 60,414,502원, 2017년도 리스트 합계액 70,109,384원) 각 말미에 ‘상기금액은 본인에게 변제책임이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리스트’라 한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7차618호로 위 합계 130,523,886원(= 60,414,502원 70,109,384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22. 위 130,523,8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가 2017. 12. 28.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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