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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159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2009. 7. 9. 김제시 B에서 배우자의 외사촌인 C의 명의를 이용하여 D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자재 소모품 및 정육용품 도매업을 하면서 일부 매출대금을 직원 등 6개의 차명 계좌에 입금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할 마음을 먹었다.

2. 범죄사실

가. 부가가치세포탈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6. 제1항 기재와 같은 D 사무실에서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고 받을 매출대금 244,000,682원을 C, E 등 직원 명의 계좌 6곳으로 입금 받아 매출에서 누락한 다음 2015. 1.경 익산시 익산대로52길 19에 있는 익산세무서에 위와 같이 누락된 매출금액을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2014년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신고ㆍ납부기한인 2015. 1. 26.이 도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24,400,06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2015년도 1기 부가가치세 27,653,249원,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 32,026,852원, 2016년도 1기 부가가치세 30,035,854원, 2016년도 2기 부가가치세 28,746,051원, 2017년도 1기 부가가치세 30,640,669원,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39,066,642원, 2018년도 1기 부가가치세 31,753,527원, 2018년도 2기 부가가치세 23,381,724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나. 종합소득세 포탈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 제1항 기재와 같은 D 사무실에서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고 받을 매출대금 552,713,455원을 C, E 등 직원 명의 계좌 6곳으로 입금받아 소득에서 누락한 다음 2015. 5.경 위 익산세무서에 위와 같은 소득을 누락하는 내용으로 2014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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