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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31 2015고단8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피해자 C에게 “ 내가 황금을 구입하였다가 시세 차액을 많이 남긴 적이 있는데, 지금 금을 구입해 놓았다가 금값이 오를 때 판매를 하면은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 금을 구입하는데 돈을 투자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 전매 등을 통해 수익을 얻었던 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을 매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0. 8. 피고인의 남편 D 명의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2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2명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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