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32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4. 07:40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송파구청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 설치된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정지선을 넘어 적색신호에 정지선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마의 운전자로서 도로를 통행하다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고처분 즉심 관리조회

1. 수사보고(피의차량 단속경찰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정지선(이하 ‘이 사건 정지선’이라 한다)을 통과할 당시 전방에 있던 차량신호등의 등화는 녹색등이었다.

다만 이 사건 정지선을 통과하여 잠실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후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정체됨에 따라 피고인이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호가 바뀔 것을 우려하여 횡단보도를 조금 지나친 위치에 정차하였고, 그 무렵 위 신호등이 황색, 적색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위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