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강신욱외 2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담당변호사 권태형외 4인)
피고
대한주택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호)
변론종결
2002.10.25.
주문
1. 피고가 2002. 4.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환호아파트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 제6, 제13, 제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은 1994. 11. 23. 포항시장의 설립인가를 받아 포항시 북구 환호동 396-1 외 1필지 93,233㎡ 위에 있는 환호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환호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소외 조합은 당초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 포스코개발 주식회사를 선정하였다가 위 회사가 무상보상지분의 상향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요구를 거부하자 1995. 11. 21.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고 한다)로 교체하였지만,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이 대림산업에서 제시한 무상보상평수가 너무 적은 데에 불만을 품고 공동사업주체선정에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조합원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림산업도 수익성이 떨어졌다면서 1997. 12.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포기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조합과 포항시로부터 거듭된 요청을 받고 사업성을 검토한 끝에 1999. 12. 7. 소외 조합과 사이에 조합원들에게 제공할 무상보상지분을 ‘종전 분양면적 + 지하주차장 2평’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기로 약정한 다음, 2001. 5. 31. 대림산업과 사이에 대림산업이 조합원들에게 기지출한 이주비대여금 기타 사업경비를 정산하는 조건으로 대림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2001. 7. 27. 소외 조합과 사이에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라.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가 제시한 무상보상지분이 너무 적다고 보아 그 산정근거를 알기 위해 2002. 4. 19. 피고에게 ‘대림산업과의 정산내역 및 무상보상평수산출내역’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하여 사본·출력물의 교부에 의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4. 23. 원고들에게 대림산업과 사이에 체결한 정산약정서 및 2002. 3. 29.자 정산금지급통보서의 사본만 교부하고,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고정지분제 방식으로 참여하면서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작성한 내부문서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 중 정태용, 김종복, 김광식, 김임기, 김용구, 김미, 이민성, 강남숙, 박성학 등 9명이 이 사건 처분 후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내지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들의 청구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 9명이 이 사건 처분 후인 2002. 6. 4.부터 같은 해 8. 3.까지 종전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을 소외 조합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에 직접 근거를 갖는 청구권적 기본권이고(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결정 및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9312 판결 등 참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은 제6조 제1항 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게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있을 뿐 아니라, 정산금액 및 무상보상평수의 산정자료는 조합원들에 대한 무상보상평수의 산정이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여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소외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던 위 원고들로서는 당연히 그 내용을 알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요구한 정산내역에 관한 정보는 이미 모두 공개하였고, 무상보상평수산정자료는 피고의 내부적 경영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령에 따라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구체적인 정산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산금약정서 및 정산금지급통보서만 공개한 채 원고들이 공개를 청구한 정산금액 및 무상보상평수의 산정자료에 대하여는 그 공개를 거부하고 말았으니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다. 판단
⑴ 먼저, 이 사건 정보 중 정산금산정내역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공개한 정산금약정서 및 정산금지급통보서에는 피고가 대림산업과 사이에 확정한 정산금액의 개괄적인 내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들이 원하는 이주비대여금의 이자를 비롯한 정산금의 구체적 산정기준과 세부적 내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설사 소외 조합이 구체적·세부적 산정내역에 관한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어 소외 조합을 상대로 그 서류들의 열람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산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위 서류들을 열람하는 것만으로는 복잡한 정산금산정내역에 관한 정보를 얻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01. 7. 27. 소외 조합과 사이에 이미 무상보상평수를 정하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갑 제2호증과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1. 12. 29.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을 뿐 아니라, 소외 조합과 사이에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약정한 무상보상평수를 초과하는 분양면적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하기로 약정하였고, 대림산업에게 약정된 정산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와 소외 조합 사이에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되고, 피고의 대림산업에 대한 정산금지급이 거의 완료된 이상,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무상보상평수 등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다면, 그 산정근거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