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5 2014고정87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22:2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직원들을 폭행 혐의로 검거하여 순찰차에 태우는 B치안센터 근무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왜 내 종업원들을 순찰차에 태우는 거냐'라며 시비를 걸며 20여 명의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